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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창업정보] [홍보] 2025년도 창업중심대학 (예비)창업기업 모집 공고(권역 내 일반형)

관리자 2025-03-21 조회수 105

신청방법 및 대상

신청기간 2025.03.21() 00:00 ~ 2025.04.02() 16:00 까지

신청방법 온라인 접수

신청대상 예비창업자부터 업력 7년 이내 창업기업

제외대상

◦ 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

◦ 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

◦ 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(기업)

◦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

◦ 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 [붙임3]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자(기업)

◦ 사업연도를 불문하고 [붙임4]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 3회 이상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(기업)

◦ 2025년 중소벤처기업부의 '창업사업화 지원사업'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

◦ 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(기업)

◦ 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·폐업 중인 자(기업)

◦ 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(사업비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(기업)

◦ 2025년 동 사업 창업중심대학의 전담조직의 장전담/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

◦ 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
◦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대상에 배제된 자(기업)

◦ 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(개인정보포함)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제출서류

사업계획서증빙서류 각 1

- [별첨1] 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작성(그 외 양식 제출 불인정)

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신청 서류 전체 용량은 30MB 이내로 제출

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선정절차 및 평가방법

총 2단계 평가(서류→발표)를 통해 최종 선정

선정평가 운영·결과 등 세부사항은 신청 시 선택한 창업중심대학에서 별도 안내 예정

 

지원내용

사업화 자금

시제품 제작지재권 취득, BM 개선 등에 소요되는 자금 평균 77백만원(최대 2억원내외

대학별 창업지원 프로그램

교육멘토링마케팅투자유치판로확대글로벌 진출 등 창업중심대학별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

 

문의처

1357

시스템 문의 : (국번없이)1357

 

창업중심대학 담당자

- (수도권한양대학교 : 02-2220-1979, 2868, 2864

- (수도권성균관대학교 : 031-290-5850, 5658, 5687

- (충청권호서대학교 : 041-540-9763, 9928

- (충청권한남대학교 : 042-629-8178

- (충청권충북대학교 : 043-249-1658

- (호남권전북대학교 : 063-219-5526, 5217

- (호남권전남대학교 : 062-530-1970, 5085

- (동남권부산대학교 : 051-510-7092, 3023, 3029

- (동남권경상국립대학교 : 055-722-4672, 4682, 4675

- (대경권대구대학교 : 053-850-4381

- (강원권강원대학교 : 033-250-7644, 7640, 7641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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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세한 내용은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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